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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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에 대하여 담임목사 목회칼럼 48
1) 결혼식 광고
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.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으며 그 테두리 안에서 주신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 퍼져가게 하셨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. 온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. 그래서 주보광고와 게시판, 그리고 예배 중에 구두로 안내하겠습니다.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,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교단헌법에서 주보광고에 싣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. 죄송하지만 불신결혼은 주보광고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. 대신 게시판과 구두로는 안내하겠습니다. 자녀들이 꼭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주보광고와 게시판, 그리고 예배 중에 구두로도 안내할 수 없습니다. 주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.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부분은 지켜가려고 하니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.
2) 결혼식 주례
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법을 통해 결혼생활에 들어가야 합니다. 결혼식의 집례자인 목사는 단순히 예식의 사회자가 아닙니다. 결혼 당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,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,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뤄졌음을 선포합니다. 목사가 성혼선포하는 순간 두 사람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거룩한 언약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부부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성도들도 축하하는 하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서약의 증인이 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지요. 또한 주례자는 결혼 당사자들의 영적 멘토인 목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것을 기억하셔서 결혼 주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결혼식 주례비는 받지 않겠습니다. 장례식 집례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첫째는, 담임목사로서 우리 성도의 결혼식 주례와 장례식 집례를 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성도의 기쁜 일을 축하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둘째는, 제가 받는 사례 안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. 혹시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.
이것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사례가 충분하지 못한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결혼과 장례를 위해 따로 사례비를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르지요. 여러분의 귀한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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